권익옹호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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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권익옹호 절차안내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권익옹호 이용방법

  1. 1.복지관 내방, 가정방문, 서신, 타기관 의뢰(연계)를 통한 이용
  2. 2.홈페이지, 전자우편등 온라인 접수
  3. 3.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 또는 112) 통한 접수

권익옹호 서비스 접수 절차

  • 상담
  • 상황접수(사실확인정보수집)
  • 사정
  • 계약체결 및 수립
  • 개별옹호지원
  • 평가 및 종결

권익옹호 원칙

장애인 권리실현 우선
1. 권익옹호 절차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한다.
2. 권익옹호는 피해 조사와 보호조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당사자 중심주의
1. 권익옹호는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 권익옹호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적법절차
권익옹호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한과 한계 안에서 장애인 또는 관련된 사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보장
장애인, 유기 등의 신고자, 관련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은 동의 없이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업무상 비밀로 다루어져야 한다.